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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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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유족에게 통보됐다가 50여년 만에 공무수행 중 순직처리되었는데도 보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0년 3월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유모씨(당시 23세)의 동생(73세, 부산광역시 거주)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산지방보훈청이 고인이 복무 중 자살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1962년)로부터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은 1960년 군복무중 소양강 인근 부대에서 야간근무 중 땔감을 구하기 위해 부대 밖에 나갔다가 소양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군에서는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유족에게 통지한 바 있다.
50여년 동안 유족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2009년 군의문사 진상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2012년 9월 유족에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으나, 부산지방보훈청은 유족이 고인의 자살 사망 통지서를 1962년에 받았고, 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나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유족들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돼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 때문에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 육군본부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은 2012년 9월에야 비로소 고인은 군 공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이때부터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