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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원인 50년 지나 규명, 보상금은 지급해야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3일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은 잘못” 행정심판
ⓒ 경북문화신문

 


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유족에게 통보됐다가 50여년 만에 공무수행 중 순직처리되었는데도 보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0년 3월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유모씨(당시 23세)의 동생(73세, 부산광역시 거주)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산지방보훈청이 고인이 복무 중 자살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1962년)로부터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인은 1960년 군복무중 소양강 인근 부대에서 야간근무 중 땔감을 구하기 위해 부대 밖에 나갔다가 소양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군에서는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유족에게 통지한 바 있다.


50여년 동안 유족들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2009년 군의문사 진상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2012년 9월 유족에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으나, 부산지방보훈청은 유족이 고인의 자살 사망 통지서를 1962년에 받았고, 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나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유족들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돼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 때문에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 육군본부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은 2012년 9월에야 비로소 고인은 군 공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이때부터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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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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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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