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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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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고 피해지역인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밝혀졌다.
5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불산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남유진 시장과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10가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144억3천6백만원으로 정부기준액 48억5천8백만원과 95억7천8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피해주민과의 협상 결과가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조기 수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남유진 시장과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피해 대책 위원회 요구사항>
1. 토지 및 수질의 불산 잔류유무 확인 및 불산 잔류량 조사결과 제시
2. 주거환경 정화활동 지원: 가구내 집기비품(전자제품) 청소, 소독 등(가구 당 200만원
3. 불산피해 주민대상 자금대출(금액 5천만원*200가구)에 따른 이자 지원
4. 불산피해 지역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상수도 무상공급(60가구)
5. 불산피해주민 건강문제
△향후 정기적인 검진 실시보장(전문 의료진)
△불산가수 누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장한 위자료 지급
△유능한 중앙의 의료진 피해지역 방문, 피해 주민의 전면적인 종합 재검진 실시
6. 영농문제
△향후 1년간의 농경지 휴경 후 표본재배 실시
-안전성 확보 후 단계적 영농실시 보장, 휴경기간 동안의 영농보장 실시
7. 과수목 폐기문제
△오염지역 오염확산방지와 구미 농산물 안전대책 차원에서의 특별재난지역 내의 과수목 전량 폐기요청
8. 주민이주 대책
△향후 몇 년간의 불산 오염조사와 안전성 조사
△주민 안전조치 확보 후 귀가 가능함으로 그 기간 동안의 주민 이주대책 문제 해결 요청
9. 구미농산물 안전대책과 사고지역 농산물 형후 판매 대책 및 손실보상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안 요구
△2013년부터 형후 3년간 벼, 과실 전량 구미시 또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원칙으로 한다.
△벼는 200평당 생산량이 122가마니/40kg 조곡이상일 때도 전량 수매 원칙
△과실류는 현시세대로 책정하여 보상한다.
10. 각종 지방세 세금 면제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