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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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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은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 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불법 보험 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