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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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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남·녀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례로 지체장애인 여성 A씨는 서울메트로 관할 모 역사 내에서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데 술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 A씨를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꼈다. 이와 관련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구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