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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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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보상금 69억3천6백여만원이 추가 심의 의결됐다.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에서 보류된 농업문야(농작물) 피해보상금, 가축폐기(살처분)보상금, 산림분야(임산물)피해보상금과 이 날 상정된 가정 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보상금 등 4개 안건을 정부 보상원안 대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6개 안건, 231억여만원을 심의 의결해 구미시는 총 300여 억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날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에 대한 농작물, 가출폐기, 산림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의결됨으로서 불산누출 사고 조기 보상 및 수습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남유진 시장은 5일 불산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보상안 이외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10가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144억3천6백만원으로 정부기준액 48억5천8백만원과 95억7천8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김충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부문은 현재 지급 공고절차 통해 대상자들에게 공지돼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며“보상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이 연말을 가정에서 보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된 분야는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보상금 총액 : 21억2천1백25만6천6백3십원
-분야별 복구(지원)비용 산정기준
▷벼: 2011년 농축산물소득자료 기준 1백5만6천4백6십8원/10a
▷과수열매 :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 사과 3백97만6천원/10a, 배 5백79만2천원/10a, 포도 5백10만4천원/10a
▷멜론: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 7백98만원 /10a
▷기타채소류 :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중 수확단계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2011 년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
<위원별 발언>
▲김진희 임천리 주민대표
현실하고 안 맞다. 배추, 콩 현시가로 보상해 달라.
▲농정과장
디른 작물도 보상가가 높은 것 낮은 것 있다.
정부 보상 외에 특별히 배려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 의거 상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총액 : 41억4천6백57만7천원
-보상기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단가 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61호), 축종별, 성별, 연령, 거세, 임신 등으로 감안하여 평가
<위원별 발언>
▲김덕원 임천리 주민대표
불산누출로 인해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고 가축이 오염 됐다는 의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이유로 멀쩡한 소들을 살 처분해야 하는 입장을 처해 있다.
불산누출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기준을 전염병 예방 기준에 따라 정하다 보니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여기에 꼭 따라야 하나?
▲담당과장
불산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전염병에 대한 살 처분 보상기준은 현 시세대로 되어 있다.
그 기준을 정부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 보냈다.
형평성 모든 것 고려해서 9월27일 불산 이후 월령별 최고 시세를 적용했다.
원래 기준은 사고 당일 날 시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불산 농가 피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다.
▲김충섭 위원장
어떻게 하면 축사가정 손해가 없을 까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개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해해 달라
▲김덕원 임천리 주민대표
살 처분 기준에 따르면 암소 60개월령 이상은 1개월 마다 상한금액의 1%를 감액적용 한다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60개월이면 늙었다고 하지 않는다. 꼭 1프로씩 감액해야 하나? 60개월령 이상을 감액 한다면 미성숙 30개월 미만은 가산해줄 수 없나?
▲담당과장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했지만 농식품부 고시를 어겨 가면서 까지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기준이 정부 고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자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김덕원 임천리 주민대표
전염병 기준을 적용하니깐 부작용이 난다. 주민들은 시세 이상 요구하는 것 없다.
소는 라면 사듯이 쉽게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담당과장
정부에 보상금을 요청할 때 최대치를 요청해 다 받았다.
사고일 이후 가장 높은 월령별 산지 시세를 적용한 만큼 축산농가 피해 없도록 하겠다.
사료 2개월 분 별도 지원한다.
▲(주)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
△보상금 총액 : 6억3백24만7천7백6십원
-산정방법
▷임산물 소득보전비 : 2011년도 임산물생산비통계 본당 소득액 적용
-지원기준
▷수실류, 약용류
폐기대상: 소득보전비(2년분)+수목대 지원
정상생육류: 소득보전비(1년분)
▷약초.산채류 : 소득보전비 2년분 적용(2년1기작 경우)
▷표고버섯자목 : 표고자목대+소득보전비(2년분)
▲가정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보상금 총액 : 6천5백만원
-보상기준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