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17일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건과 관련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작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대표이사 허 모, 공장장 장 모, 대리 윤 모는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또 직원 김 모는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해 2012년 9월 27일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 순서를 어긴 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발로 가스밸브를 밟아 밸브를 개방시켜 불산이 대기로 누출됨으로써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근주민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작업 지침 상 작업자들은 에어 유입구 플랜지 제거→에어호스 연결→가스 유입구 플랜지 제거→가스호스 연결→ 가스밸브 개방→에어밸브 개방’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나,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에어 유입구 플랜지 및 가스 유입구 플랜지를 동시에 제거한 상태에서 에어호스를 연결했다.
아울러 (주)휴브글로벌은 사용자 허 모, 장 모씨가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해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천지청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아 근로자 등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사고로, 검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혀내 사고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공장의 현장책임자 외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구속·엄단했다.
이어 노동청,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산업재해 분야의 효율적 수사체계를 확립, 관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