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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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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는 시가 제출한 광평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처리했다.
시는 6만9천475평방미터의 부지를 가감정가 기준 185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익수 의원은 “25년 전 복합 체육시설(야구장)로 지정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유권을 침해해 왔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단 한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면서 부결처리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김관용 시장 당시인 2006년 2월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제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사유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지난 1997년 도시계획변경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이후 경북도에 대해 변경처리를 요구했으나 대체시설을 마련하지 못했고, 체육시설을 집적해야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월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광평동 2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야구장 및 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힌 <야구장 및 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국비 85억, 도비 20억, 시비 295억원 등 400억원을 들여 216번지 일원 7만 7200평방 미터(2만 3393평)를 대상으로 간이 야구장 1명, 풋살장 4면, 실내 베드민턴장과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12년 11월 중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6월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토지 보상 협의를 하기로 했다. 보상비는 2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2015년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 시행과 함께 착공을 하고, 2017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2013년에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고, 2014년 이후 국비 85억, 도비 20억과 시비 2백 75억 등 3백8십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시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보상금 22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런지도 미지수인데다 시가 예정해 놓고 있는 평당가 94만원에 대해 지주들이 합의할런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보상가가 최소 4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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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들이 야구장 부지 해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25년 장기 미집행 사유권 침해 심각
광평동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87년 국제적인 종합 경기장 규모로 확충을 위해 광평동 59필지, 7만1442 평방미터를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시설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으나 당초 야구장 용도인 221번지외 59필지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을 해 왔다.
이에앞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야구장 부지 도시계획 시설 지정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5년 10월 시가 구미종합 레저 스포츠 타운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산읍 노상리의 시설면적 19만평 규모에 시설키로 하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해당 필지에 대해 도시 계획 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06년 2월 회신을 통해 " 광평동 221번지 일원 종합 운동장은 1987년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해 왔으나 선산지역에 구미종합 레저스포츠 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정서 회신이 있은 후 5년이 흐른 2012년 현재까지도 약속이 사문화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2011년 3월 19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운동장 시설부지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명온/ 이하 추진위)를 구성한데 이어 같은 해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7월7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구미시를 방문한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2012년 4월에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해제권고를 할수 있게 된다"면서 "그 이전에 구미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관은 또 추진위 운영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광평동 야구장 부지 보상비는 최소 450억원대로 추정된다. 구미시의 총예산 중 비경직성 가용예산은 2012년도 기준 1천 수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평동 야구장 부지를 보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 의원들은 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시급한 현안이 많은 시로서는 자체적으로 보상비 마련이 불가능해 기채 발행에 등을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형평성 차원에서도 광평동에 야구장을 시설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지난해 4월 말 1만6천 22명으로 1만6천명 시대를 위협받아 온 선산읍 인구가 결국 5월말로 접어들면서 36명이 준 1만 5986명으로 마의 1만6천명 시대가 무너졌다면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6년 구미시는 야구장 대체지로 선산지역의 구미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지를 지목했다. 보상가격이 저렴한데다 도농통합 여파로 왜소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선산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으면서 도농통합 정신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구미시가 조성계획을 밝힌데 이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 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25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주민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국토해양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지 권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해지권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발 시의회에선 장기미집행시설지구 특히 신평광평동 IC주변 40년간 쓰레기장으로 방치돼 조건부 해지로 개발조합들 농간으로 몇년째 헛돌고 있는 이지역부터 조속히 완전해지해 구미시에서 직접 빠른시일에 계획관리 해주길 권고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12/20 22:5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