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제정 ▶최저임금 4천860원, 종전보다 6% 인상 (근무기간 3개월 이하 수습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10% 감액 가능)▶유아교육과정 기존 만5세에서 3세로 확대, 소득 기준 무관 매달 22만원 지원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회 대상 회계부서 공무원 포함 ▶새마을 금고 17개 민원 서류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1만5천원으로 조정▶식당, 카페 부가 가치세 포함 모든 가격표 게시▶음식점 고기값 100그램 기준 표시 ▶미용실, 이발소 금액 총액 업소 내부 게시(1월 31일부터)▶동물 등록제 전국 확대, 석당 이상된 반려견 무등록 적발시 최고 40만원 과태료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스토킹 범칙금 8만 원, 허위광고와 암표매매 범칙금 16만원 ▶민법상 성년 19세로 하향, 부모 동의 없이 결혼 및 신용카드 발급 가능▶병사 봉급 15% 인상,이등병 9만 3,700원, 병장은 12만 4,200원▶PC방 금연▶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선출, 직선제에서 동별 대표자들의 간선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