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물량이 1,69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384개 업체 중 위반 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4명은 구속됐으며, 380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됐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한 301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6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8건, 쇠고기 101건, 버섯류(송이, 표고) 48건, 쌀 26건, 닭고기 26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와 쇠고기, 배추김치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은 것은 수입산과 국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을 속이기 쉬운데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농관원은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통 특성상 원산지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하여도 설 명절 전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이나 053-312-6060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햇다.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