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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의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영양교사 처벌은 잘못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2일
“업무소홀․잘못이 없는 영양교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위법․부당”행정심판
ⓒ 경북문화신문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더라도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영양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지난 2012년 2월 식중독 사고가 난 A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역학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파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사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조사결과에 대해 자신이 학교급식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돼 있고, 문제가 된 노로바이러스도 학교에서 수거한 보존식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배식 후 보름 정도 지난 시기에 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검출된 것이어서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2012년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영양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 보존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염경로를 학교급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식중독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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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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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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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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