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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2일
해당 부모님 꼭 숙지해 두세요
ⓒ 경북문화신문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수 있나


<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만 0세/ 2012.1.1일 이후,39.4만원▷만1세/2011.1.1~2011.12.31,34.7만원▷만2세/2010.1.1~2010.12.31, 28.6만원▷만3세/2009.1.1~2009.12.31,22만원▷만4세/2008.1.1~2008.12.31, 22만원▷만5세/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받나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 집에서만 사용할수 있나,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기도 기준, 약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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