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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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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보수를 지난해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수당을 신설하고,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
이 밖에도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5만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 신설
▷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월2∼4만원)
▷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월5만원)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직종별 보수 (연봉)
▷대통령 1억9천2,55만3천원 ▷국무총리 1억4천9,27만5천원▷감사원장 1억1천2,93만5천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억9,77만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억8,18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억6,60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