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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신종 사기, 피해자 속출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6일
새로운 유형 숙지해 이렇게 대처하자
ⓒ 경북문화신문

 


 


 


토지를 사기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기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소유권 없이 토지판매,도시형 기획부동산 등의 새로운 유형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단계 판매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그의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000만원에 사게 됐고,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댓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인 소개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


다단계 판매 유형이다.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강의 수강에 따른 기본급+ 토지 판매와 다른 사람 소개 시 성과급)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기획부동산은 이처럼 국내ㆍ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고 있다.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으나,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0월 토지분할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측량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또 2012년 4월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획부동산은 이처럼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J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부동산이 남이섬 인근 6,600㎡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주와 매매 계약하고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하여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토지 매입대금을 받은 후 소유주와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했다.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소유권은 기획부동산)한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또 회사 명칭도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형태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소’, ‘○○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 등으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주의해야 한다.


도시형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 군산시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개발업자, 개인이 피해를 보았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주변 토지를 선점하거나, 도심지내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한다.


날로 지능화하는 기획부동산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수집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 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아야 한다.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 장부를 열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을 통해 공시지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 실거래가 등을 확인할수 있다.또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개발계획 정보의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ㆍ도로 담당 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분야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업체 설립일,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해서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또 중개업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자인지는 시ㆍ군ㆍ구에 문의거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 같은 경우는 업체의 영업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단계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예 : 서울 02-3140-9647)에 문의하면 된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융감독원(검사국 02-3145-7019 또는 감독국 02-3145-6717) 에 문의하면 된다.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


 


무엇보다도 현장을 방문,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스마트폰 이용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로 검색하거‘m.nsdis.go.kr'를 주소창에 입력해 실행시키면 현장지도 및 토지정보 등을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 주변 도로 현황도 직접 확인한다. 특히, 사도 및 임 경우는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소유 도로. 소유주 동의 없이는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산길(등산로).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임야이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기획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다.


소유자ㆍ계약서 확인, 전문가 자문


 


계약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관계 및 등기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체결과 금전 거래는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양해를 구해 주민등록증 등 소유주 신분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확인, 실제 계약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본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진위여부 확인은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확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은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할수 있다.


계약서 조항에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 시기 등이 명시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분을 취득했으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분할등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고, 회사나 중개업자에게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선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심한다.


아울러 토지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으면 변호사, 법무사전문가에게 불명확한 계약조항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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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홍기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8/08 00: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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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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