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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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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