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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옥외가격표시제 이행해야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7일
식품․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31일부터 전면실시
ⓒ 경북문화신문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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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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