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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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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통상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 Pathway Program을 포함하는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교육과학 기술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폐쇄를 명령했다.
이후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동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동 프로그램을 폐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1+3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학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부가 검찰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 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했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또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려고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해 설립 및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해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기를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교과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유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및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복수학위․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학의 재학생들은 2+2, 3+1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실례로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대학의 재학생들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협약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고액의 유학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양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11년 3월 개교한 부산 FAU 대학원 및 ‘12년 3월 개교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Stony Brook) 등을 시작으로 유수한 외국대학들이 개교를 준비 중이다.
지난 해 지정된 4개의 교육특구 내에서도 국내대학들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유치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특구법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4개 특구는 * 대구(북구, 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전남(여수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