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장애연금(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8일
ⓒ 경북문화신문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이 기간이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체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체납 연금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 외도․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차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분할연금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로 이뤄진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하지만 타 공적연금 가입 배우자는 의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특히 최소가입 기간(10년) 미달 등의 사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며,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 경북·대구 ‘한목소리’..
상주시, 폭염사고 대비 취약노인 ‘AI콜’ 안전확인..
고연선 상주시의원, ‘청년 유입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
김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 공청회 개최..
경북도, AI 기반 ‘다크팩토리 시대’ 선도한다..
구미시, 첨단산업·AI 분야 미래 성장사업 국비 확보에 올인..
상주시, 청년 주거지원정책 홍보...실효성 제고는 과제..
한나절 산책 21] 나라꽃, ‘무궁화공원’을 찾아서..
구미시가족센터, 주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왕산 허위 선생 묘소 안내판 제막..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日暮途遠 : 날 일, 저물 모, 길 도, 멀 .. 
<작가노트> .... 
치료 스케줄은 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원 .. 
여름철에 나무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배롱나무..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