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이 기간이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체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체납 연금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 외도․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차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분할연금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로 이뤄진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하지만 타 공적연금 가입 배우자는 의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특히 최소가입 기간(10년) 미달 등의 사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며,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