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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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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보상금 28억6천5백4십만5천2백2십원이 추가 심의 의결됐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기업 지원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결정, 주택 및 전답 내 조경수 보상금 지급결정, 농업문야(과수목) 피해 폐기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산림내 입목 소득피해지원비 보상금 결정 등 4개 안건을 정부 보상원안 대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20억1천8백32만7천630원은 열매 값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보상이라는 구미시 의견이 충돌하면서 다음 회의로 보류됐다.
주민대표들은 “벼농사의 경우 모두 보상을 해주면서 임산물의 경우 열매 값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상 산정 기준 차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열매 값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미시 산림과장은 “벼의 경우 면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농수산 식품부 보상기준으로 했으며 이를 임산물에 적용할 경우 피해임산물 1100본보다 300여본이 줄어든 800여본밖에 보상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상금액이 더 줄어든다.”며“시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농수산 식품부가 아닌 산림부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 피해를 입은 1100본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대표들은 “열매 값 보상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기준 자체를 수용 할 수 없다.”며 열매 값 보상을 재차 요구하며 이 안건은 협의 후 다음 회의로 때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날 5차 회의까지 총 343억여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의결된 분야는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기업 지원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결정 심의조서
△대상기업 :29개사
△지급기간 :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2월11일까지
△연장기간 : 2013년 2월 12일부터 2013년 5월 31일 까지
△연장사유 :동절기 공사 시 조업차질, 기계설비 설계 검토 및 기자재 제작 장기간 소요, 수입품일 경우 납품기간 장기간 소요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주택 및 전답내 조경수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 총액 : 5억2천2백25만5천550원
△피해 내역 : 봉산리 및 임천리 117필지
△지원대상
-주택 및 전답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피해수목에 대한 수목대(농산물, 과수목, 임산물은 제외)
△산정기준 : 감정평가기관 내에서 평가한 감정금액 산정(보상받은 피해 수목은 원칙적으로 폐기처분)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농업분야(과수목) 피해 폐기보상금 및 영농손실금 지급 결정
△보상금 총액 : 23억5백38만2천240원
-과수목 폐기보상금
△대상 : 폐기대상 과수목에 대해서는 수목 보상비 지원
△단가 :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결정
-영농손실보상금
△대상 : 과수목 폐기 농가의 영농활동 중단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지원
△기준 : 경북지역 해당 과수목 조수입의 2년분
△단가 : 사과 8백75만6천원/10a, 배 1천2백49만6천원/10a, 포도 1천1백6십만원/10a, 자두 8백39만4천원/10a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산림내 입목 소득피해지원비 보상금 결정
△보상금 총액 : 3천7백76만8천4백30원
△지원대상 :산림 내 피해를 입은 입목
△피해 규모 : 25필지 18.13ha(소나무 외 6종 27, 286본)
△산정 방법 :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금 산정(산림청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