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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택시법 거부권 행사”촉구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9일
택시, 대중교통수단 아니다
ⓒ 경북문화신문

 


수송분담률 9%인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대신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 등을 합치면 매년 지원금은 1조 9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을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전 국민적 합의없이 서둘러 처리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31%, 지하철·기차가 23%인 반면 택시의 경우 9%로 수송 분담률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반해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 운행시간표, 다수의 사람 운송 등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관련법만 통과시킨 국회의 행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액 등을 합치면 매년 1조 9천억원이 택시업계에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과 관련 반영된 예산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도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 무리하게 고치는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택시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택시업계의 자구노력 내지는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인 지원만을 할 경우 자칫 이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국민이 떠안게 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택시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대리운전이 급증하면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 공급 과잉을 초래해 결국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한 경실련은 전문가들은 현재 25만 5천대인 택시를 20%내외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그 동안 승객들로부터 승차거부와 불친절, 과다요금 징수 등의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에 택시업계 스스로 서비스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택시업계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택시업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 국회의 택시법 의결이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초래될 정책혼선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송된 택시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도외시한 채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이를 계기로 차제에 여론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택시업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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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바퀴빼자
밀가루값  또 올랐더구만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오르는거야 지금 기본료 1000원 올려바야 여태 손해본거 복구도 안되는데 알량하게 몇푼올려놓고 서비스 떠들지마라 택시는 운수업이다.
택시만 햇수로 5년째 동결이다. 다른거 안오른거 있으면 대봐...우리보고 집단이기주의라 하는데 소비자들도 요금인상불가라는 집단이기주의 극치를 가고있는것이다
01/09 20:0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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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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