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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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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청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이 김천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 챈 일당 2명을 지난 달 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하고,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농민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허위의 입금자료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