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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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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후 제설 및 제빙 작업에 시민적인 동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년 구미시가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내 집 앞 눈치우기)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순위 범위를 정해 놓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까닭이다.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제4초 1항),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고 있다.(제4조 2항)
또 조례 제6조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 제설/제빙 적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폭설 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황에서 구미시 일부 상가(주택) 앞 보도/이면도로 등 시의 제설 장비 및 공무원의 손이 닿지 못한 장소에는 쌓였던 눈이 다져져 추운 날씨에 빙판길을 이루고 있어 보행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그립다.
구미시에는 12월 5일 2.5cm를 시작으로 7일 8cm, 21일 13.5cm, 28일 7.5cm, 1월2일 4.5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유난히 폭설이 잦았으며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동 공무원 및 205톤의 염화칼슘, 시보유 36대 민간차량 임차 61대 등 97대의 제설 장비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