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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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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한달여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심재철 최고위원등이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수 없고, 무죄를 주장해 온 최시중 위원장, 천신일 회장, 신재민 차관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환기 했다.
이 위원은 또 특별사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기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위원은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위원은 또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데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박근혜 당선인도 “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차제에 남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위원은 또 “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또 선거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특사로 풀어주는 등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기에 1/3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제한했으면 좋겠다.”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