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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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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12년도에 성매매 근절,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여성폭력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 등 2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행위자는 업주74명, 종업원24명 등 98명으로 이들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38명으로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특히 오피스텔,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63회에 걸친 단속을 펼치고 236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