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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 무단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1일
무단 결근, 무단 이석등 근태 관리 강화
ⓒ 경북문화신문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태도는 물론 퇴근 후에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이 마련돼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 근태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풍기문란 등 근무태만 행위나 퇴근 후의 성 범죄, 강·절도 행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 출·퇴근 카드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천470명에서 2011년 1천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했다. 또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천127명에서 2011년 1천523명으로 396명(35.1%)이 증가했다. 특히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명에서 2011년에는 102명으로 8명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의 위반이 복무관리기관에서 발생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장기간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방치 행위로 인한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요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같이 권고했다.


복무기관의 주요 부실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을 복무관리포털에 미입력,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신상이동통보 지연, 누락 및 미고발, 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복무관리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이와 별도로,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아동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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