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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일제단속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8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84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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