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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중 상당수가 대기업 그룹, 그것도 20대 대기업그룹에 의한 소비자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의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요청한<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5만6천947건이다.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접수한 건수는 총1만1천242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약20%(19.7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약20%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대기업그룹별로 살펴보면, 1위 SK(1,902건) 2위 LG(1,761건) 3위 삼성(1,717건) 4위 KT(1,627건) 5위 현대자동차(1,399건) 6위 신세계(933건), 7위 롯데(716건), 8위 한화(287건), 9위 CJ(261건), 10위 동부(23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더군다나 20대 대기업 그룹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다 증가하고 있다.
또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2만7천427건이며,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접수한 건수는 총5천222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약 19.04%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2만9천520건이며,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 접수한 건수는 총6천20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약 20.39%로 1.3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접수건수에서도 20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상당부분 있었다.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총159만987건이며,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총11만8,990건으로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건수의 약7.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 중 20대 대기업 그룹 관련 약7.48% 상담 접수건수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1위 삼성(3만1,888건), 2위 KT(2만1,075건), 3위 SK(1만7,888건), 4위 현대자동차(1만6,665건), 5위 LG(1만4,675건), 6위 CJ(4,795건), 7위 롯데(3,204건), 8위 동부(2,508건), 9위 신세계(2,173건) 10위 한화(2,00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20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소비상담 접수건수 역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별로는 2011년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77만8천50건이며,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총5만7,463건으로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건수의 약 7.39%였다.
그러나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81만2,937건이며, 이 중 국내 20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총6만1,52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약 7.57%로 0.18% 증가했다.
김정훈 위원장은“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중 약20%가 20대 대기업 그룹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였으며, 더욱이 대기업에 의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헸다는 것은 대기업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및 소비자상담의 대상이 사업자(등록)이며, 현재 국세청 통계연보 상 사업자수가 560만 2,091명임을 감안할 때 20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건수(약20%)와 소비자상담 접수건수(약7.5%)는 결코 적은 건수라고 할 수 없다”며 대기업 그룹에 대한 피해구제 및 소비자상담 건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대기업 관련 피해구제 및 소비자 상담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철저히 분석, 필요한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품을 평가하는‘소비자 톡톡’서비스에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소비자 톡톡 서비스 참여 확대방안’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