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인 11일 자연부락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이 있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마을회관만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