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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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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홍준 의원이 10일 제안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안은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 주요내용
▷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하도록 함
▷ 누구든지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함 .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