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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5일
2013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미지청은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취득, 상실 등의 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부담으로 인한 고용보험 관련 신고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 6월 까지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2013년 7월 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에 피보험자격관련(신고 누락된 피보험자격 신고 및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 정정) 내용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기숙 지청장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피보험자격사항이 있음에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피보험자격관리가 올바로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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