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은 125농가에 11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40% 증액되어 약 170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절차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닭 : 유기축산물(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직불금 지원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사업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유기‧무항생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