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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0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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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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