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상북도 2.57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14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12년 경상북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르면 주요 단속사례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중개업 등록증․요율표 미게시 등으로 단속결과 중개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1건을 비롯해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경북도는 올해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토지개발상담 등 컨설팅 본래업무범위를 넘어서 직접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