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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부 택시법 거부권 결정, 짐은 정치권으로, 택시 업계 총 파업 결의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2일
택시업계- 시민단체 입장
ⓒ 경북문화신문

 


 <사진/ 택시 업계 4개단체 비상대책회의>


정부는 22일 오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거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21일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해 사실상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택시법은 국회에서 재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여야가 재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을 끈다. 결국 그 짐을 떠안게 된 정치권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게됐다.


이에 앞서 23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비상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가 결정되면 전국 택시 25만대를 서울에 집결시켜 총파업에 벌이기로 결정 했다.


▶택시업계의 입장


17일, 이들 4개 택시업계 단체는 “ 정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일 여야 합의와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과 관련 택시 100만 가족은 현재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자한다면서 기존의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 수단을 정의함에 있어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춘 교통수단만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역을 정해 이른 새벽시간 도서벽지, 그리고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수를 운송하는 택시를 배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1일 대당 약 1천만명을 수송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요금의 책정도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낡은 법체계의 패러다임에 갇혀 고식적인 견해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정의를 새로이 확립,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버스와 도시철도와 택시가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과 상생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키고, 택시를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재정립해 정부가 책임있게 혁신하려는 취지라면서 택시를 자가용같은 개인교통수단으로 분류하거나 공공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법률까지 만들어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택시 수송분담율 9% 주장에 대한 진실과 관련 여객수송분담율은 공공 교통수단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9%로 축소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택시법 재정지원 1조 9천억원에 대한 진실과 관련해서는 택시법이 통과되면 예산 약 1조 9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되었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만들어낸 것일 뿐,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과정(2012.11.14.)에서 이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책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면서 1월 국토해양부 택시산업 팀장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정책 입안 시 사안별로 소요예산을 엄격히 책정할 것이라면서 없는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반대여론을 조장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택시업계는 택시 감차 구조조정에 동참해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자구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 산업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승차거부․부당요금ㆍ택시범죄ㆍ교통사고ㆍ도급택시 등 택시불편과 택시불안을 반드시 근절하고, 환골탈태해 국민여러분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 혈세를 낭비하거나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여러분이 부담하신 택시요금을 질 좋은 서비스로 국민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중앙경실련의 입장


 


수송분담률 9%인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경실련이 1월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대신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을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전 국민적 합의없이 서둘러 처리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31%, 지하철·기차가 23%인 반면 택시의 경우 9%로 수송 분담률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반해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 운행시간표, 다수의 사람 운송 등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관련법만 통과시킨 국회의 행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액 등을 합치면 매년 1조 9천억원이 택시업계에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과 관련 반영된 예산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도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 무리하게 고치는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택시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택시업계의 자구노력 내지는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인 지원만을 할 경우 자칫 이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국민이 떠안게 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택시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개선되고 대리운전이 급증하면서 택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 공급 과잉을 초래해 결국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한 경실련은 전문가들은 현재 25만 5천대인 택시를 20%내외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그 동안 승객들로부터 승차거부와 불친절, 과다요금 징수 등의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에 택시업계 스스로 서비스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택시업계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재 택시업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 국회의 택시법 의결이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초래될 정책혼선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송된 택시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도외시한 채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이를 계기로 차제에 여론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택시업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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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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