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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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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공중위생, 인식표 부착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시군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 등이다.
등록대행 기관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다.
▶등록방법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매년 증가하는 동물 숫자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경북도 유기 동물 발생두수는 4천여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