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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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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 보상금 21억2천8백83만6천630원이 추가 의결됐다.
또 피해보상금 청구시 토지소유자의 확인에 아려움이 많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농업분야 지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열매 값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던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도 구미시가 밤에 대한 정부보상상단가를 재상정해 원안 의결됐다.
이 외에도 22일 열린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6차 회의에서는 농기계 피해 보상금 2백만원, 농업분야 석회지원 7천4백만원, 농업분야 지출서류 간소화 결정, 축사피해 보상금 1천5백만원, 조사료(볏짚)폐기보상금 1백만원, 임산물 수목대 및 소득보전비 보상금 20억1천9백만원, 산림분야(임산물 등) 석회지원 1천8백만원을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갖고 분야별로 364억2천8백만원을 의결했다.
앞으로 남은 분야는 가정 내 보관 중인 농산물 피해보상과 2~3차 회의에서 일괄 산정한 피해차량 보상 지급 금액 확정 및 축산분야의 소, 돼지 등 살 처분한 최종 내역 금액 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등이다.
또 보상금 법정 수령기간인 60일 이내에 부득이 수령 못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의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가 없을 경우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7차 보상심의회는 다음달 2월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