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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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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6월경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B모씨가 상급자( 피 신고자)의 업무 추진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을 내부에 신고한 후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보조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인사 규정상 전보원칙에 위배되는 신고보복행위로 판단, 상급자(피 신고자)에게 전보취소를 요구하고 동시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준 4개 기관에 대해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최근 내렸다.
또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소속된 2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신분공개자를 징계토록 요구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한 신분 노출자의 징계권자에게는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요청하거나 신고자를 공개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구미국가 산업단지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사례) 신고자 A는 ‘12년 3월경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소재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으나 , 신고 당일 피신고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으로부터 신고취하를 요구받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서울시 직원이 신고 접수 후 곧바로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 주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 직원은 다시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줘 신고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대해 권익위는 서울시장,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를 각각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 (부패신고자의 계약연장 거부 취소 요구 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인 C는 ‘12년 5월경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피신고자)의 부당한 알선․청탁 사실을 내부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12. 7월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C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가 피신고자의 자의적 인사평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고 보복행위로 판단해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C의 계약연장 조치를 요구했다.
▲ (부패신고자의 감봉처분 취소 요구 사례) 전남 광양시 직원인 D는 ‘11년 5월경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자체 감사실에 신고한 후, ‘11년 6월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12년 5월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징계를 당했다.
조사결과, D에 대한 감봉징계가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고보복행위로 판단해 광양시장에게 감봉처분의 취소 및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 (부패신고자의 파면처분 취소 요구 사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인 E는 ‘12년 2월경 소속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모금(갹출)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파면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E의 파면처분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판단해 ‘12년 11월 파면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이를 불수용해 ‘12년 .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 이러한 최근 조치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에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전보 등 불이익처분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돼 있는 보호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 “부패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한 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자는 앞으로도 형사처벌 등 실효성있는 제재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며, 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반부패경쟁력 평가에도 해당 사실을 적극 반영시켜 기관이 책임지고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