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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013년 지방세 세무조사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3일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미연에 방지

구미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4,000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제공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이달 말까지 400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지난 2012년도에도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건설자금이자 등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 42억2천1백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적정세액 신고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정착코자 2012년도에 소기업 111법인, 성실납세법인 6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과 같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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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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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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