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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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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병훈 운영위원장(경주1)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도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주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및 설비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지사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계획 등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23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1일 제26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한편, 박병훈 위원장은 "도내 작은도서관은 공립 66개소, 사립 123개소 등 18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생활환경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독서진흥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