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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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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에 따라 2011년 시범사업과 2012년 본격적인 사업시행으로 1천461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완료한데 이어 2013년 들어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1천800동에 대해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해 왔다.
정부는 특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도는 전국의 슬레이트 건축물 123만동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14만동으로써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1천649동에 대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다.
올해는 건축물 1천800동에 대해 43억원을 투입,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2년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는 혹한, 혹서기 및 우기, 태풍,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물량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특히, 노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 및 저소득층으로써 철거비 자부담 및 지붕개량비에 대한 주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는 환경부 및 국회 등 중앙부처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준단가와 국비지원의 상향 및 지붕개량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했다.
이 결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가 200만원에서 240만원, 국고 보조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됐고, 지원방식도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천321동에서 ’13년 1천800동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함께 도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원 중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편성해 주민부담을 대폭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