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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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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 인권위가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27세, 남)는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A구청이 주요 역(驛) 주변에 설치해 운영하는 전자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시하려고 광고 게재 가능여부를 질의했으나 해당 구청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이모씨는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측은 동성애에 관한 광고를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및 청소년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는 과거 유전적 원인이나 질병으로 분류되거나 타락한 성관계로 인식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011년 6월 17일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비록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진정인이 광고하려는 내용은 동성애를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고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광고게재를 거부한 것은 시설의 이용과 관련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