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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현혹 불법의료행위 징역·벌금형 처벌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31일
명태간 즙 불법판매, 무자격 쑥뜸 등 경찰청 이첩사건 징역․벌금형 선고
ⓒ 경북문화신문

 


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무자격으로 간 부위에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고 오리를 가공해 수백만 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됐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혈과 부황,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는 구속 수감됐고, 명태의 간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추출해 총 111명에게 약 6천만 원에 판매한 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암환자를 대상으로 쑥뜸과 부황 등을 과도하게 시술하거나 명태 간을 불법 가공·판매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사건들을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받은 근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비롯하여,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암환자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으로 가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 받아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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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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