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무자격으로 간 부위에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고 오리를 가공해 수백만 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됐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혈과 부황,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는 구속 수감됐고, 명태의 간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추출해 총 111명에게 약 6천만 원에 판매한 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암환자를 대상으로 쑥뜸과 부황 등을 과도하게 시술하거나 명태 간을 불법 가공·판매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사건들을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받은 근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비롯하여,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암환자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으로 가공․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 받아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