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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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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 등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불공정하게 몰아주는 관례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징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해 부패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제한하고, 위촉현황․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소송 운영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재편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천109개 공공기관에 금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한 118개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변호사 위임 건수는 ’09년부터 ’12년까지 32만9천여건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임보수는 1천5백억여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11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또는 현지점검을 통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과정의 불공정 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 등 공정한 절차나 기준 없이 내부 임․직원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있어 기관장․임직원 등과의 연고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전 직장동료, 전 기관장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임․직원 학교동창, 퇴직한 사내변호사 등이 그 사례이다.
또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 공공기관의 감독부처, 지방의회,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법률고문 위촉에 대한 청탁이 행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연고관계․청탁 등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 중에는 전직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사회저명인사가 이름만 올려놓고 자문활동을 소홀히 해 공공기관의 자문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실례로 한국 모 공사는 위촉된 법률고문 39명 가운데 33명(84%),모 공사는 50명 가운데 33명(66%), 또 다른 관공서는 78명 가운데 32명(41%)이 자문실적이 전무했다.
▶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공공기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높은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패전력자 등 부적격자가 위촉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실태조사한 118개 기관 중에서 28개 기관(24%)이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명의대여, 비밀준수 의무위반, 뇌물죄 위반자 사무직원 채용 등이다.
또 법률고문이 위촉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법률고문으로도 중복 위촉돼 불법로비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등 공공기관 법률고문의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실례로 건설회사의 법률고문이면서 시청 법률고문(시 인사위원)이기도 한 변호사가 고위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에 가담하고 법률자문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가 공공기관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지(쌍방대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소송수행 변호사가 오히려 위촉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모 보증 법률고문(법무법인)은 고문으로 위촉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 소송을 수행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 공공기관 소송사건 특정변호사 편중현상 빈발
소송사건 대리인 선정방식, 기준 등이 없어 담당자 주관적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수의 특정변호사가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상금 청구나 채권시효 소송 등과 같이 해당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변호사에게 집중 배당되거나, 심지어 특정인이 20년 이상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으로 장기간 연임하며 해당기관의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 보증은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의 60%가 특정변호사 4명에게 집중되었으며, 한국 모공사는 ’10년부터 11년까지 채권시효 연장소송의 65%가 특정변호사 3명에게 편중됐다.
한국모 공사의 A변호사는 ’91년부터 21년 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고, 모 광역시교육청 B변호사는 ’92년부터 20년 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해당기관 소송의 84%를 수임하였으며, 모 도교육청 C변호사는 ’92년부터 20년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해당기관 소송의 65%를 수임했다.
▶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사례 빈발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에게 법률고문으로 위촉 후 소송사건을 몰아주거나 위임보수가 높은 사건을 집중 배당하는가 하면, 퇴직 기관장․임원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또 로펌출신 법무담당자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법률사무소에 소송사건을 집중 배당하거나, 변호사인 법무담당자가 자신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또는 학교 동창 등 연고관계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조사됐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했다.
또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을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연고관계나 청탁 등에 의해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조회결과 징계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예:1~2년) 동안 제한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함께 위촉기간 종료시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패소요인 등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직함만 유지하면서 정작 자문 또는 소송활동은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운영현황을 미공개하고 있어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