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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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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 지방세 가산세가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은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 단축, 주택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구미시는 1일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지원센타에서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 2013년 지방세정 운영방향과 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가졌다.
교육은 청렴다짐 결의문 낭독과 함께 황종철 세무과장이 지난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2013년도 지방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당면사항을 각 담당별 계장이 각각 강의한 후 질의응답 등 교육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을 견학했다.
올해 구미시는 지방세 징수목표를 3,573억으로 이중 도세 1,259억, 시세 2,314억을 설정하고,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및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