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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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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 (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한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또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