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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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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8일부터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및 고추 등 29개 품목으로 해당품목별 1천㎡이상 재배하는 농가면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파종기 또는 발아기에 맞춰 연중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입상품에 따라 자연재해 시 보험가입금액의 15%~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품목 판매기간은 벼 4월15일 -5월31, 고추 4월15일 -5월24일, 시설작물 9월2일 -11월29일 , 자두, 포도, 복숭아 11월18일 -12월6일 등이다.
특히,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가입 시기는 지난해 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진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므로 해당농가는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 제도를 통해 가입 즉시 총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을 살펴보면 2만3,160농가가 1만8,743ha에 가입해 1만2,020농가가 1천72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 농가수,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으로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과수비중이 높고 산간 재배지역이 많아 농가의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금이 2011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산바, 블라벤 등 태풍의 영향도 컸지만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피해가 높은 우박, 동상해 보험금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도내 농가에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만큼 중요한 영농활동중의 한가지라 할 수 있다.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대의 수단“이라면서 ” 도는 지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현장행정 및 중앙건의 등 다각적인 접근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농작물재해보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