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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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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 저출산시대 극복과 조손가정 가족돌봄 위한 휴직제도 개선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해야 하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최근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돼 직계 외에 조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져 휴직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 (5년→2년)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해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