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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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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6개 품목으로 확대된 대상품목에 대해 3월 2일부터 시․군별 읍․면․동사무소에서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에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8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각 신청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이미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다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을 추가한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다 정부에서 정한 상기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이다.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
▶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체,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추가품목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한편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해부터 시행했다.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대상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