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동안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한 166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에 따르면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 8일 부터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166건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85건은 입건하고, 미표시한 81개 업체에는 위반 물량에 따라 과태료 969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32건으로 가장 많으며, 돼지고기 29건, 쇠고기 26건, 두부류 10건, 버섯류 9건, 고사리 등 채소류 11건 순으로 적발됐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3품목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수입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