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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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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도가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고 있고, 외상 거래의 경우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료 현금구매자금 지원은 외상구매 때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 30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발기금 융자로써 연리 3%,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당 양돈은 4천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기타 가축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농가에서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업체로부터 현금거래 등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원되며,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하게 된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3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162억원을 농가 운영자금으로 발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