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종사가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에 따르면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전화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비급여(성장,비만,성형)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 급여비용 청구, 기타 고의적인 부당청구 행위 등이다.
신고자비밀은 법에 따라 철저한 보호된다.
또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공단 내역과 다를 경우 신고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1만원부터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 청구 행위를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www.nhic.or.kr →개인회원 로그인→하단 진료내역 알아 보기→본인 진료내역 확인 후 틀릴 경우 신고 클릭(연락처 꼭 기재)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비급여(성장,비만,성형)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 급여비용 청구, 기타 고의나 착오 부당청구 행위 등으로 지급방법은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연락처: 054-467-4183, 053-1577-1000, FAX: 054-44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