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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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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 노사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5만명 규모의 여의도 문화광장 대규모 집회와 함께 20일 오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등지에서 택시 운행 중단 계획 관련 국토해양부가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운행 중단에 대비, 국토해양부는 서울․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운행토록 하고,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연장(1시간) 운행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토록 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성명서를 통해 택시업계는 극심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일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의를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이들 단체는 2013년 2월 20일 제3차 택시생존권 사수 서울 비상합동총회와 함께 2월 20일 이후 무기한 택시운행을 중단키로 했다.